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망상에서 비롯된 가정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연결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남편을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나흘 동안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자택으로 이동하며 주먹과 둔기 등으로 남편 B씨의 온몸을 수백 차례 가격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진 지 석 달 만인 같은 해 9월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 B씨(59)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수시로 외도 여부를 추궁해왔고, 이러한 집착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이력이 없고 폭행 직후 스스로 119 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에 더 무게를 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가해 기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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