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싸가지없이"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입주민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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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싸가지없이"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입주민 2심 무죄

연합뉴스 2026-05-17 08: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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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목격자 진술 등 고려해 '공연성' 부족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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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오피스텔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면서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C씨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2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C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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