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남성을 칼로 33차례나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세)에게 25년의 실형을 내리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2시 31분경 인천 중구 소재 자택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씨(71세)와 30년을 동거해온 A씨는 이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제적 문제로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씨가 "네 탓에 차도 팔았고 이 지경이 됐다"며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거실 바닥에 드러눕자, A씨가 이를 빼앗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갈등이 쌓여 있었다. B씨의 잦은 음주가 늘 다툼의 원인이 됐고,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 진단으로 수술까지 받은 뒤에도 술과 담배를 끊지 않아 A씨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의 잔혹성도 도마에 올랐다. 처음 사용한 흉기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A씨는 식탁에서 또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심장과 복부 등 급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이전에도 폭력 전력이 있었다. 범행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총 두 차례의 동종 범죄 기록이 확인됐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고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감정 조절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왔다.
전자감독장치 부착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범죄 이력과 음주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타인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세 차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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