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황당한 이유를 들며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금전을 요구해온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또 1심이 내린 치료감호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한 마트를 찾아 “두 달 전 구매한 컵라면에서 이물질이 섞여 있어 배가 아파 병원까지 다녀왔다며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또 인근 식당에서는 “3주 전 주문한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1시간 동안 식당을 상대로 소동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했다.
이러한 A씨의 행각은 미용실, 식당, 숙박업소 등 동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A씨는 숙박업소의 화장실 문을 일부러 세게 닫아 유리문을 파손하기도 했고, 계약이 만료되어 잠긴 임대차 건물 출입문을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무단으로 바꾸는 등 막무가내식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A씨의 범행은 정상적인 소비자의 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악의적 공갈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행태에 치료와 격리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사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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