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로 약 866만명 규모다.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카드사나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은행 창구·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첫 주는 오프라인 신청 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원으로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연천군 거주자는 1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피해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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