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약 3천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확정했다.
수급 자격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일 때 자격이 부여된다.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수혜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12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이 보완됐다.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이,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이 돌아간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을,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받게 된다.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차 대상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천785명 중 미신청자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 맞춤 정보가 사전 안내된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되어 혼잡이 분산된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이용된다.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국회가 지난달 10일 의결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 중 6조1천억원이 이 사업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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