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태우겠다" 귀가 돕던 경찰차에 라이터 켠 60대...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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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우겠다" 귀가 돕던 경찰차에 라이터 켠 60대...집행유예 2년

경기일보 2026-05-16 20:2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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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자신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려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차량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지시했다.

 

A씨의 위험한 범행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취객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보호 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가 달리는 도중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겠다”, “다 태워 죽이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갖고 있던 라이터로 앉아 있던 시트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다행히 앞좌석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신속하게 제지하면서 불은 번지지 않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는 인신속박 대신 사회봉사와 치료를 통한 교화를 선택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시도로 자칫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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