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14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4만4천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빠 돈을 못 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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