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컸던 필수 의약품 지원이 강화된다. 약가 기준을 최대 10%가량 인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약사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필수 약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가격 기준 현실화와 지정 절차 개선, 공급 안정화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낮아 생산이 중단될 경우 의료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생산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해 지정 기준선을 약 1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제형별로 보면 알약 형태 내복제는 525원에서 578원으로, 마시는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오른다.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지정 절차도 유연해진다. 앞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제형은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직권 지정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경제 위기 등으로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없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한 기업에는 3% 가산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국가필수의약품 여부, 단독 등재, 국내 생산 원료 사용 등 7개 항목에 대해 각각 1%씩 추가 가산이 가능하다.
영세 품목에 대한 행정 부담도 줄인다. 원가 계산 절차 간소화 대상 기준은 기존 연간 청구액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필수 의약품 생산 중단 가능성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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