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 선거일 전에 이미 당선이 확정된 후보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우세 지형 속에서 맞설 후보조차 등장하지 않은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16일 공개한 후보 등록 마감 통계에서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24명이 본선 투표 절차 없이 의석을 확보했다.
광주 기초단체장 자리 중 서구와 남구는 현직자인 김이강·김병내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경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광역의회 지역구에서도 광주 동구 2, 서구 1·4, 남구 2, 광산구 4 등 5개 선거구가 같은 당 후보만 등록되며 경쟁 구도 자체가 형성되지 못했다.
전남 지역의 무경쟁 당선 규모는 더욱 두드러진다.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장성·구례·고흥·보성·화순·완도·해남·영암·무안·신안 등 29개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일찌감치 승자가 가려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광주 북구 다, 광산구 라 선거구에서 선출 정원과 출마자 수가 똑같이 3명씩 맞아떨어지며 전원이 당선 처리됐고, 전남에서도 목포·여수·고흥·완도·신안 등 6개 선거구가 같은 상황을 맞았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역시 광주 동구 1명, 전남 구례·화순·강진·영암·무안·함평 등 23명이 홀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자 수가 의석 수 이하인 경우 별도 투표 없이 곧바로 당선을 선포하게 돼 있다. 이로써 21일 개시 예정인 공식 선거운동 참여 자격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유세 차량 동원, 가두 연설, 현수막·벽보 부착, 공개 토론회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되며 선거비용 보전 혜택도 받지 못한다.
2021년 치러진 직전 지방선거 당시 광주·전남 무경쟁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3명 포함 63명이었다. 이번에 17명이 늘어나며 '1당 독식' 현상이 한층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