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자산가 아내 납치...남편 부하직원인데, "돈 안빌려줘서" 앙심 (형사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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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자산가 아내 납치...남편 부하직원인데, "돈 안빌려줘서" 앙심 (형사들5)

엑스포츠뉴스 2026-05-16 12:0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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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채널 '용감한 형사들5' 방송 화면.

(엑스포츠뉴스 황성운 기자)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정체는 주변 사람이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던 게 '원망'으로 자리잡은 계기가 됐고, 이는 범죄의 '씨앗'이 됐다. 

15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5' 8회에는 강원 고성경찰서 형사팀장 강승완 경위와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 김진수 경관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이날 소개된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이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주말부부였던 아내와 이틀 전 통화했으며, 당시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사업가였던 남편의 재산이 400억대에 달했던 만큼, 경찰은 돈을 노린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 피해자 카드에서는 집 근처 마트에서 결제한 이후 현금 인출이 계속 확인됐다. 범인은 이틀 동안 여러 지역을 돌며 총 820만 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현금을 찾는 남성과 은색 승용차를 포착했고, 차량 추적 끝에 강도상해 전과자인 김 씨(가명)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감금돼 있던 피해 여성도 구조했다. 특히 범인들이 피해자 남편의 이름과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며 피해자가 두 명이 될 뻔했다.

수사 결과 범행 배후에는 남편 사업체 중 찜질방의 관리부장이 있었다. 관리부장과 김 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 관리부장은 피해자 부부의 남편이 최근 건물을 매각해 30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던 것. 

범인들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부터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남편과 통화할 당시 몸에 기름을 뿌리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부부는 과거 관리부장이 돈을 빌려 달라고 찾아왔지만 타일러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관리부장은 그 일을 원망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9년, 공범들은 각각 징역 6년·4년·3년 6개월, 관리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5'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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