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건설업체 중고차 싸게 산 구청 과장 청탁금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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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건설업체 중고차 싸게 산 구청 과장 청탁금지법 무죄

연합뉴스 2026-05-16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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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례 사고 이력 있어 시세보다 저렴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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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영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업무 관련 건설업체의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구청 건설과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29일 건설업자 B씨로부터 회사 소유의 시가 2천511만7천원 이상인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2천272만7천272원에 매수해 약 2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회사는 A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가 매입한 중고차는 2017년식 차량으로 운행 거리는 8만1천900㎞였다.

A씨는 매매대금으로 2천500만원을 B씨 회사 계좌로 이체했는데, 검찰은 거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천272만7천272만원을 실제 매수대금으로 봤다.

이 사안을 감찰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질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중고차 시가표준액(시세)과 실제 구입한 비용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을 수수 금품의 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 사건 승용차는 매매 이전 2차례의 사고 이력이 있었고, 회사 장부에는 이 승용차 가액이 2천44만8천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승용차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차량과 동일 모델, 유사한 연식 및 운행 거리의 차량 6대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격이 2천545만원에서 3천18만원 정도로, A씨가 매입한 금액을 상회하는 점에 대해서도 "차량 6대는 보험처리 여부, 옵션, 영업용 이력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고 그 표본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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