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 술 취해 레몬액 붓고 흉기 난동 40대…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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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 술 취해 레몬액 붓고 흉기 난동 40대…실형 선고

경기일보 2026-05-16 09:0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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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다 이를 말리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어머니 B씨가 이를 알고 차량 열쇠를 집 앞마당 화단으로 던지며 말리자 극도로 흥분하며 고성을 질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흉기를 치켜들며 자신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 또 식용유 등을 지닌 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는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의 머리에 들이붓는 소동까지 벌였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채 방화 위협까지 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은 대단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술에 취해 벌인 폭력범죄라도 공무원이나 시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법부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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