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이날 오전 3시30분께 충남 천안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텔레그램을 통한 의뢰를 받은 A씨는 착수금 30만원을 수령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경찰은 30대 피해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복 대행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범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알리면서 “사적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메시지와 함께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날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됐다. 인천 서구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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