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곡예운전…경찰 오토바이 치고 순찰차도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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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곡예운전…경찰 오토바이 치고 순찰차도 '쾅쾅'

연합뉴스 2026-05-16 06: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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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6개월…법원 "피해 회복 고려해 감형"

경찰 음주단속 (CG) 경찰 음주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심에서 곡예 운전을 벌이며 달아난 것도 모자라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원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돼 하차를 요구받자 도로 위에서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곡예 운전을 하며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A씨를 추격해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A씨 차량 뒤편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오토바이와 순찰차를 망가뜨려 총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만취 상태에서 원주 시내에서 9㎞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음주단속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장소인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해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해 경찰관들이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해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줄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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