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양수연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불전함의 현금을 훔친 1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반려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군은 지난 12일 B양과 함께 새벽 3시 30분께 봉은사에 들어가 불전함 안에 있던 시줏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에도 봉은사 불전함에서 돈을 훔쳐 체포된 이력이 있는 A군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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