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5일 오후 3시2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석리의 한 삼거리에서 A(6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50대)씨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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