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을 사적 거래대상 삼아…헌정사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
김건희 "경솔한 처신에 깊이 반성…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천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앞서 본인이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몸이 불편하고, 약을 오래 먹고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많다"며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 사업가 서씨, 최 목사의 경우 앞서 변론이 종결돼 이날은 김 여사에 대한 결심 절차만 이뤄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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