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제재…공영방송 이사 추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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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제재…공영방송 이사 추천도

프라임경제 2026-05-15 18:1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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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15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 개정 방송 3법 후속 조치로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공개모집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합뉴스TV·YTN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2개 안건을 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의결 안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이다. 보고 안건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이날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오는 7월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의결했으나,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는 YTN이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방미통위의 이행 촉구에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엄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불법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방송법에 정한 목적을 강력한 시그널로 사업자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인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3법' 후속 조치…KBS·방문진·EBS 이사 추천 착수

또한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로 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EBS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도 의결했다. 

선정계획안에는 방미통위가 규칙에 따라 정하는 추천단체의 정의·자격요건·역할,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사·평가 등이 담겼다.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과 지난 13일 제·개정된 '방송 3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의 취지를 반영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선정 규모는 총 15개 단체다. 방송사별로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 5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 5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 5개다.

아울러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와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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