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보유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무당국의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담동 아파트에는 별도 압류 기록이 없어 대조적인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세무서, 김포 아파트 전격 압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 등기부에는 권리자를 정부를 의미하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각각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사랑은 해당 김포 아파트 외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담동 아파트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어, 이번 조치는 김포 아파트에만 한정된 상태다.
공시가 3억6천만 원…체납액 회수 가능 판단 가능성
압류된 김포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약 3억6600만 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이 해당 자산만으로도 체납액 회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성세무서 측은 체납 사유 및 액수와 관련한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혀 구체적인 체납 규모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납부 여부에 따라 공매 또는 압류 해제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진행되며, 체납액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다.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전액 납부 시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공인인 만큼 세금 문제는 더 철저해야 한다", "체납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인데 정보가 없으니 답답하다"는 등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는 청담동 아파트와의 차별적 처우를 두고 의아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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