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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소속사는 성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됐다.
당초 성 씨도 함께 고발됐지만 경찰은 그가 소속사 운영에는 직접 개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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