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9억·국힘 55억·혁신11억·개혁신당 3억6천만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4억여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석 15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보조금의 44.49%인 59억6천386만원을 지급받았다.
106석의 국민의힘은 41.66%인 55억8천473만원을 수령했다.
조국혁신당이 11억5천372만원(8.61%), 개혁신당 3억6천159만원(2.70%), 진보당 3억2천215만원(2.40%),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985만원(0.07%)이다.
경상보조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천21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나눠 2·5·8·11월에 각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 배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5석 이상∼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의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이후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정당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에,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오는 18일 6·3 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자신의 기부 한도를 초과해 타인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1년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에 4천만원, 2025년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에 3천만원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후원해 정치자금법상 기부 한도를 초과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9개 국회의원후원회에 각 500만원씩 총 4천5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후원인은 연간 기부한도액(2천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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