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이사인 그의 누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성시경 누나에 대해 지난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성시경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성시경이 2011년 2월 설립한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시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알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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