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이틀 남기고 덜미…3억대 코인 사기범 구속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소시효 만료 이틀 남기고 덜미…3억대 코인 사기범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5-15 17:10:16 신고

3줄요약

검찰, 두 달간 잠복수사로 검거…"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가상화폐 가상화폐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령층을 대상으로 수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70대가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2016년 7월 "특정 가상화폐를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투자자 9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2018년 A씨가 투자금을 들고 자취를 감추자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군산지청은 A씨의 연고가 있는 여러 곳에서 두 달 넘게 잠복을 이어간 끝에 그를 붙잡아 지난달 30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공소시효 완성을 이틀 앞두고 낸 수사 성과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사건으로 입건됐으나 긴 도피 끝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법망을 피해 간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부는 사망했는데도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끈질긴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