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前 부장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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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前 부장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6-05-15 17:0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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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정치 활동에 필요한 카니발 한 대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 선납금 4000만원과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 41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 측이 불법 기부 액수 중 3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씨는 김상민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며 “사실상 뇌물 제공에 준하는 것으로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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