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에게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씨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천636만5천883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배우자임에도 영향력을 사적 거래 수단으로 삼아 국가의 공적 권한을 전락시켰다”라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임에도 의례적인 선물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타했다.
김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3백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백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3천9백만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를 받는 등 각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김씨는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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