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조합원들, 교섭 절차 하자 주장하며 법원 문 두드린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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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조합원들, 교섭 절차 하자 주장하며 법원 문 두드린다 (종합)

나남뉴스 2026-05-15 16:4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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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사업부 간 균열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들이 현 단체교섭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다.

신청을 주도하는 측은 핵심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지목했다. 교섭요구안 확정 단계에서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만5천 명의 조합원과 13만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협약에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법적 대응이 노조 활동 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복원이 목적이라고 해당 조합원들은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이미 절차상 하자와 조합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상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파업 예정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주말이 끼어 있어 최대한 신속한 진행이 예고됐다. 이 움직임에 동조하는 DX 소속 조합원은 수백 명에 달하며, 소송 비용도 상당 금액이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쟁의 기간 조합비가 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하고 해당 금액을 소송 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을 내걸자, DX 쪽에서는 'DS 파업반대'를 표기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DS 중심 노조 집행부가 DX의 이해관계를 경시한다는 불만이 결국 조직 내 분열로 표출된 양상이다.

노조 측은 파업 개시 전 이중의 법적 부담을 지게 됐다. 회사가 앞서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더해 조합원 내부에서도 소송을 맞게 된 셈이다. 반도체 공정 안전시설 보호와 웨이퍼 손상 방지, 주요 시설 점거 차단 등을 이유로 사측이 낸 가처분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 판단될 예정이다.

법원이 회사 측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한정된 금지 명령이어서 파업 전면 차단은 어렵다. 그러나 합법 쟁의의 범위가 축소되고, 법원 결정 불복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 파업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DX 조합원들의 가처분은 노조 대표성 자체를 겨냥하고 있어 파업 명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노조 지도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올해 성과급 재원 확대를 먼저 달성하고, 내년에 DX 부문 보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 5만 명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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