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기호가 15일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 보유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며,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사용하는 정당은 총 4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을 각각 사용한다.
전국 통일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 부여된다.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 보유 ▲최근 대통령선거·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가운데 하나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정당이 대상이다.
국회 의석 수가 같은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지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순으로 기호를 정하게 된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끼리 의석 수가 같으면 추첨을 통해 순번을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으며, 무소속 후보는 별도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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