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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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종합)

연합뉴스 2026-05-15 16:2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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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사 패소…"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2인 체제 의결 위법' 판단한 이전 다수의 선고와 배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작년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을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 앞선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조항의 문언과 해석상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봤다.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방통위가 작년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한 데 박 감사가 불복하며 시작됐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전 위원장, 김태규 전 부위원장 2명으로만 구성돼있었다.

박 감사는 이런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법 조항상 '재적 위원'이란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선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 취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이에 업무에 복귀했고 항고심 결정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달 방통위는 정씨를 KBS 감사에서 의원면직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지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사 추천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3부는 작년 11월 28일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역시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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