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늦었다고 각하' 2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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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늦었다고 각하' 2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연합뉴스 2026-05-15 16:0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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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전원재판부 회부 5건으로 늘어

헌재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취소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이행 이래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5건으로 늘었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679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2건의 청구인은 법원 결정을 전 항소이유서를 내는데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데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는 2024년 4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이듬해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제출 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A사는 8월 18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9월 29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달 연장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틀 넘긴 10월 29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그해 11월 11일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또 다른 사건도 상황이 비슷했다. B학교법인은 2006년 성과급 연봉제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한 뒤 소속 교원들로부터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의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1심은 2025년 9월 개정 규정이 무효라며 교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B 법인은 항소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10월 22일에 받았으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간을 넘긴 12월 9일 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항소를 각하했고, B법인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법인 측도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결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2, 400조의3이다.

앞서 이들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인지 보정 명령과 관련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뤄진 경우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각하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각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선 항소이유서 역시 각하 결정 전에 제출됐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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