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난항에 빠져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다만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노사 간에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SNS에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과 온도차가 있다.
이에 이 수석은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했다"면서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는 관측에도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거듭 "재정경제부의 역할, 산업부의 역할, 노동부의 역할이 있다. 장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이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그 기간 동안 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실제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4차례 뿐인 데다, 발동 시 노동3권 제약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태도다.
장관들의 입장 차이 속에 청와대는 노사 간 자율 교섭을 통해 출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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