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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을 이틀 앞두고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의 댓글창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불 지른다”, “이번 광화문 공연 불바다 될 것” 등 유사한 내용의 협박 댓글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했다.
당시 게시글을 본 시민 신고로 경찰은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이행 의사는 없었으며 관심을 끌기 위한 단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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