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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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이데일리 2026-05-15 15:3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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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소원 4·5호 사건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문제가 된 1호 사건에 이어 ‘항소각하’가 쟁점인 이번 두 사건을 살피기로 하면서 법원의 재판청구권 침해에 칼을 빼든 모양새가 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5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재판소원 청구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이 도입·시행된 이후 총 679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로써 총 5건이 됐다.

헌재가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4호 사건은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청구인 대리인은 법무법인 린,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앞서 A사는 2024년 4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A사는 지난해 9월 29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1개월 연장을 득했지만, 지난해 10월 29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자 제출기간을 2일 도과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항소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A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런데 A사가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호 사건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B학교법인으로 대리인은 이명웅 이명웅법률사무소 변호사, 피청구인은 대법원과 수원고법이다.

B학교법인은 2006년 6월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했고, 이에 소속 교원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개정 교원보수규정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B학교법인은 지난해 10월 수원고법에 항소, 지난해 10월 22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12월 9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됐다.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B학교법인 측 역시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를 한 이 사건 결정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호 사건은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 역시 재판청구권 침해가 핵심 배경으로 꼽혔다.

청구인 녹십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은 “담합 성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과 서울고법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지점을 포착,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결과 본안 심리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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