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미제'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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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미제'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6개월

연합뉴스 2026-05-15 15:3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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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가 범행 17년 만인 올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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