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9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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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9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경기일보 2026-05-15 15:2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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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B씨(27)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1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이 울고 보채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C군이 생후 4개월일 때부터 이어진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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