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며 수풀에 가려 피해자 못 봤을 가능성"…사고후 미조치는 유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한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길가에 앉아있던 6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쟁점은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는지 여부였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지점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설치 방향이나 빛이 비추는 각도 등으로 인해 사고 장소는 상당히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고 시속 14㎞로 서행했다.
B씨는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 장소에 혼자 앉아있었으며 청색 계열의 어두운 상·하의를 입은 상태였다.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영상 상으로도 피해자의 모습은 차량 A필러(전면유리 옆 기둥)와 좌측 사이드미러에 가려져 있었다.
사고 발생 1년여 뒤 사고 지점에서 측정된 제방 및 수풀의 높이는 약 60㎝였다.
1심은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면 좌회전하기 직전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주변을 살펴본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완벽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사고 충격을 인지했고, 이후 도로에 대자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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