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우려…긴급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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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우려…긴급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경기일보 2026-05-15 15:0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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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정부 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내놓으면서도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 질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노사 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1천700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공개 언급하면서 정부 내 기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 데서 비롯됐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인 만큼 산업부 장관의 공개 발언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조율 여부를 둘러싼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를, 산업통상부는 실물경제를,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을 각각 맡고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에서 장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연쇄 타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 가능성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 왔다. 정부가 실제 발동 여부를 검토할 경우 경제적 파급력뿐 아니라 노사 관계와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중이 협상을 하고 만나 협력 틀을 만들어가는 것은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한중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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