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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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연합뉴스 2026-05-15 15:0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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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조한 친모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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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B(2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판결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이날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이 울고 보채자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아들이 생후 4개월일 때부터 이어진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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