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김관영 후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결정서에는 국헌 문란 목적이 피의자에게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특검의 판단이 담겼다. 청사 폐쇄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강화 조치였을 뿐 실제 전면 통제나 폐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지역계엄사령부와의 협조 체계 문제도 검토됐는데,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담당자들이 유관 기관과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자 연락한 것을 협조 체계 유지라고 표현했을 뿐이며 35사단 내 지역계엄사령부 운영 사실이나 구체적 협의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준예산 편성 논란의 경우 경제부지사가 포고령 제1호에 따른 예산 심의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실·국장 회의에서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 후보의 지시나 실행은 없었다고 기록됐다.
결정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김 후보는 이원택 후보에게 '정치생명을 건다'는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 후보가 이전 기자회견들에서 '청사 폐쇄가 없었다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언급했던 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됐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된 이상 회피나 물타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후보 사퇴 수준의 정치적 결단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5천여 전북도 공직자들이 내란 부역자로 매도당해 공직 사회에 깊은 상처가 남았고 전북이 민주주의 역행 도시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후보의 도지사 후보 자격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며 특검도 기초 사실관계는 인정했다고 맞섰다. 결정서 첫 장에 비상계엄 선포 후 청사 출입 통제 조치 이행, 준예산 편성 등 대응 방안 논의, 비상근무 1호 발령 문자 발송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행정안전부 지시를 즉각 거부한 경기지사나 시청사를 개방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헌정질서수호 대책회의를 연 광주광역시장과 대응이 확연히 달랐다며 정치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적 무죄 판단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이냐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와 도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땅에 파묻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김 후보가 자신의 무책임에서 도망치고자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사법적 책임으로 바꿔치기하고 있다며 황당하고 부끄러운 궤변 정치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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