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전자 총파업, 잘 마무리되길…긴급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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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전자 총파업, 잘 마무리되길…긴급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아주경제 2026-05-15 14:5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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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기를, 노사 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돌입 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뭐 엄청나게 크지 않느냐”며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이고 1700개 정도의 협력 업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든가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이라면서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했는데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를 대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 수석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들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각자 재정경제부의 역할 또 산업통상부의 역할, 고용노동부의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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