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前부장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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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前부장검사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026-05-15 14:0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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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가볍지 않지만, 김상민의 적극 요청으로 기부한 점 고려"

김상민 전 검사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천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천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씨는 2023년 12월께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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