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아지 키울 방 구해요" 애견인 절박함 노린 '가짜 집주인'…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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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아지 키울 방 구해요" 애견인 절박함 노린 '가짜 집주인'… 징역 1년 실형

로톡뉴스 2026-05-15 14: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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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반려견과 함께 살 방을 구하던 세입자를 속여 2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가짜 집주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 가능한 방 구합니다"… 애견인 표적 삼은 사기극

지난 2022년 10월, 네이버 한 카페에 "강아지가 가능한 방을 구한다"는 다급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란 늘 험난한 과제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이 절박함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빌라 OOO호의 소유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 공과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해주겠다"며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진짜 정체는 'LH 임차인'… 전대차 금지 조건도 무시했다

하지만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빌라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을 받아 전대차계약(빌린 집을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단순 세입자에 불과했다.

심지어 A씨가 빌라를 빌리며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고작 250만 원뿐이었다. 당시 그는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년간 거주를 보장하거나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동종 전과 확정 5개월 만에 또 범행… "수사 중 도주해 소재불명"

피해자는 가짜 집주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 10월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2023년 5월 8일까지 보증금 잔금과 월세 명목으로 총 2180만 원을 뜯겼다.

수원지방법원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이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주거 안정도 침해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뻔뻔한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심지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알리지도 않고 주거를 이탈해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몹시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2877 판결문 (2026. 2.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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