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연루 부산 경찰관 1심서 무죄…"범죄의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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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연루 부산 경찰관 1심서 무죄…"범죄의 증명 없어"

연합뉴스 2026-05-15 13:5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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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A경위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2024년 6월 17일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166만원 중 100만원을 인출해 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천280만원을 추가로 인출한 뒤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건네기도 했다.

부산의 경찰서에 근무하던 A경위는 당시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A경위 측은 재판과정에서 대출받으려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부장판사는 A경위가 대출 상담사의 '허위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채무 상환 능력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이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인 피고인이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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