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촉구 경찰서 앞 집회' 김세의, 집시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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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석방촉구 경찰서 앞 집회' 김세의, 집시법 위반 송치

연합뉴스 2026-05-15 13:54:12 신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 전경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 전경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사무실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한밤중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대표와 집회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께 이 전 위원장이 구금돼 있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 등을 외쳤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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