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3급 형사합의금 공소제기 없어도 지급
중상해 위험 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
출국권고지역 방문해도 사고 무관시 보험금 보상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앞으로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중상해(1~3급)를 입혔을 경우, 검찰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고 당시 '중상해로 진행될 가능성'만 있어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기준과 여행자보험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 건을 심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잦았던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등급의 중상을 입었다면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간 보험사들은 가해자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분조위는 상해 1~3급은 그 자체로 신체적 손상 정도가 높아 중상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며,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진행한 합의 역시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여부- 분쟁조정 신청건 요약 /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해석했다. 분조위는 가입자가 출국권고지역인 인도 카슈미르 방문 계획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이 지역 특수성(테러 등)과 무관한 '트레킹 중 낙상'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특히 보험 약관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방문지의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운전자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에서 보험사의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조위는 향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석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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