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던 70대 남성을 설득해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5분께 제주시 해안동 어리목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위기에 처한 서귀포시 거주 70대 A씨를 직접 만나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A씨는 "본인 명의 카드로 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자산 보호와 검수가 필요하다"는 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자산을 특정 계좌로 옮기려 했다.
앞서 경찰청은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정보를 확인해 서귀포서 피싱범죄전담팀에 전달했고, 성수환 형사 등이 즉시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당시 한라산을 등반 중이던 A씨의 소재를 파악, 어리목 주차장에서 A씨를 대면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미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대화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끈질긴 설득 끝에 악성 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실제 금전 피해를 차단했다.
성수환 형사는 "사후 검거보다 초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나 원격제어 요구는 즉시 차단해야 하며, 악성 앱 점검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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