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천·계곡서 불법시설 204개 적발…고강도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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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천·계곡서 불법시설 204개 적발…고강도 점검 착수

경기일보 2026-05-15 13:2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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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원상회복 이행 여부 집중 점검
파주시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이 적성면 설마리 일대 설마천 하천구역에 설치된 평상, 가설 건축물, 가설 파이프 등 불법 시설물의 철거 상태를 점검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지난 4월 말까지 총 204개의 불법 점용 시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시설들의 원상회복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파주시의 대표적 중점 관리 지역인 설마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이 직접 점검을 주재했으며, 하천관리과, 산림정원과 등 관련 부서와 적성면 관계자들이 합동 점검반으로 참여했다.

 

합동 점검반은 적성면 설마리 일대 설마천 하천구역에 설치된 평상, 가설 건축물, 가설 파이프 등 불법 시설물의 철거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적성면 마지리 일원의 자연발생 유원지와 산림 계곡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위법 행위 유무를 확인했다.

 

시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무단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단순한 계도나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원상복구가 이뤄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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