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하여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다수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데 비해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 76%, ▴2층 경로당 88%, ▴3층 이상 경로당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
<표-1> 1층 제외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 현황
구분 |
전체 경로당 수 |
설치 |
미설치 |
미설치율 |
지하 경로당 |
218 |
53 |
165 |
76% |
2층 경로당 |
3,275 |
388 |
2,887 |
88% |
3층 이상 경로당 |
406 |
257 |
149 |
37% |
합계 (1층 경로당 제외) |
3,899 |
698 |
3,201 |
82%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이에 보건복지부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가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용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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