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도채널 2곳에 사장추천위 미이행 제재…YTN엔 추가 처분 경고까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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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도채널 2곳에 사장추천위 미이행 제재…YTN엔 추가 처분 경고까지 (종합)

나남뉴스 2026-05-15 12:3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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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지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추위 구성·운영 의무를 위반한 연합뉴스TV와 YTN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양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달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부과된 반면, YTN에는 방송법 제18조에 근거한 추가 처분 가능성이 함께 명시됐다. 노사 교섭 상황의 차이가 이러한 차등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사추위를 설치해야 한다.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사추위가 추천하면 이사회가 그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두 사업자 모두 위원회 구성에 실패했고, 방통위의 이행 촉구에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 정관 개정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해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라는 기한이 명시됐다.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이견도 노출됐다. 추가 제재 가능성 명시 여부를 놓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제재 예고"라는 반론이 맞섰다. 결국 다수 위원들은 노사 교섭 진행 상태가 다른 만큼 차등 접근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지난해 방송법 개정 이후 사추위 구성 방식을 두고 노사가 오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노조가 노사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협의가 지연됐으나, 지난달 말 동수 구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는 이러한 구성 방식이 자사의 공적 책임과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 방송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다액출자자로서 연합뉴스TV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추위 구성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시정명령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방송법 취지에 맞게 기한 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며 "최다액출자자의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합리적 결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TN에서는 노사 갈등이 교착 국면에 빠져 있다. 사측은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노사 동수 구성과 사장 후보 3배수 추천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최대주주 측에 유리한 안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추위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조치로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도 함께 의결됐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에 대한 공개모집과 심사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와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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