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안방에 몰래 들어가 현금 8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훔친 돈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불에 태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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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세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홍성군의 한 단독주택 안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현금 8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인 60대 B 씨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B씨가 현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집주인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았고 돈을 빌렸다가 갚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 전날 A 씨는 B 씨에게 빌렸던 현금 3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 수중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훔친 돈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은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돈은 불을 붙여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훔친 금액이 850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실제 사용처와 남은 돈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훔친 돈 바로 써버리면 피해자는 못 돌려받나
현금이나 귀금속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대목은 훔친 돈을 곧바로 써버렸을 때다. 범행 직후 현금이 그대로 발견되면 압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피의자가 이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써버렸다면 피해 회복은 한층 복잡해진다.
금이나 귀금속 절도 사건도 비슷하다. 훔친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곧장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한 뒤 빚을 갚거나 도박·생활비에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귀금속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녹이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피해자가 원물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수사기관은 금은방 거래 내역, 신분증 확인 기록, CCTV, 계좌 흐름 등을 따라가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한다.
훔친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 돈을 받은 채권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회수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A 씨는 훔친 돈 가운데 10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는 불태웠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고액 현금 절도 사건에서는 돈을 숨겨두거나 지인에게 맡긴 뒤 “다 썼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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